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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9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48조제10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②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에는 알선수수료·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다.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10.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회 2023.31.6 선고 2022두58599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21.06.30 선고 2019두31549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제처 2020.10.15 선고 2020두3962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