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99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①법 제48조제10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②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에는 알선수수료·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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